원화 대외환율을 유동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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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외국환은행의 준비가 마쳐지는 대로 내주 초부터 우리나라 돈의 대외환율이 유동화 된다.
또 환율의 유동화에 따른 환 변동「리스크」를 덜어주기 위해 3월부터 선물환 거래제도도 도입, 실시한다.
재무부는 23일 일시적인 환율대폭조정에 의한 충격을 막고 원화의 대외가격경쟁력을 적절히 반영시키기 위해 현행 환율제도를 전면 개편, SDR(lMF특별인출권)에 연동시키되 독자 「바스킷」을 가미한 복합「바스킷」방식으로 바꾸어 환율을 유동화 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당분간은 현형 대미환율 1「달러」 대 5백80원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하고 연간변동폭을 5%이내에서 억제하도록 한국은행이 개입, 제한적인 유동화 운용을 하기로 했다.
통화별 환율의 결정방법은 ① SDR에 대한 원화의 평가와 당일의 SDR 대 미「달러」 환율을 재정하여 미화와 원화의 환율을 산출하고 ② 무역비중·자본거래 등을 감안해서 몇 개국 통화로 구성하는 독백「바스킷」안에서의 미「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평가를 기준일 대비 당일의 환율시세로 계산한 다음 ③ 이상 2개의 환율을 감안해서 한은 총재가 그날그날 기준환율을 고시하게 된다.
미 「달러」화 이외의 기타 통화는 현행과 같이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미화와 당해 통화간의 환율을 재정하여 결정 고시한다.
한은은 이 같은 절차로 매일 환율을 유동화 시키는데 실세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변동폭이 심할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SDR 외의 독자「바스킷」의 구성 및 가중치, 한은의 자율조정폭 등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은 재무부장관과 한은 총재가 협의, 결정하기로 했다.
환 「리스크」에 대비해서 시행하게 되는 원화의 외화에 대한 선물환 거래제도는 투기를 막기 위해 실수요 거래자에 한정하기로 했다.
선물 환 제도의 도입에 따라 외환증서제도는 폐지되며 외국환 은행간의 자금거래를 원활히 하도록 했다.
19일 현재 1SDR는 1.31255「달러」로 7백61원20전에 해당하는데 실시날짜를 기준해서 1SDR와 원화간의 평가기준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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