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임지급보장 법안 등 임시국회서 통과방침-공화·유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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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화당과 유정회는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임금지불을 법적으로 보장하는「체불임금지급보장에 관한 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을 마련, 오는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통과시킬 방침이다.
길전유 여당권 사회노동대책위원장은 20일 체불임금지급보장에 관한 법률안(전문12조·부칙)은 ▲임금채권을 조세 공과금보다 우선케 했으며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근로복지사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2개월 분의 임금과 2년 분의 퇴직금을 정부가 대를 해준 후 사업주에 대해 구상토록 했고 ▲영세 하청업체 근로자의 체불에 대해서는 도급인도 잔여 도급액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임금을 지불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임금채권은 질권·저당권 다음의 순서로 채권확보가 보장되며 하청업체 근로자들도 도급인인 대기업 업주를 상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공화당은 3, 4월에 열릴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 공포 후 2개월 이내에 효력을 발생 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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