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는 18일 제적학생구제문제와 관련, 승인요청해온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부산대·서강대· 성균관대·경북대·전남대·단국대·한신대·외국어대등 11개대학의 학칙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고밝혔다.
각대학의 학칙개정 중요내용은▲재입학금지조항삭제▲총장의 직접징계조항삭제등이다.
학칙개정의 유형을 보면▲서울대는 재입학금지조항에 특례규정을 두어 제적학생을 구제하기로 했으며▲고려대는 재입학금지조항을 아예 없애버렸다.
또▲전남대와 서강대는 교수회의심의 또는 교수과반수의 결의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도록했고▲연세대는 제적학생의 재입학을『재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대부분의 대학이 총장의 직권휴학제도를 존속시켰으나 서강대는 건강상 수학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만 총장의 직권휴학명령이 가능토록 했다.
한편 총장의 직접징계조항은 대부분의 대학이 삭제했으나 성균관대학은 그대로 두었고, 전남대는 학생의 징계권을 교수회의의심의를 거치도록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