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도호국단 간부 선거제로|개선안 각의통과 학생만 조직군사 교육기능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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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문교부는 16일 학도호국단 개선책을 확정▲학도호국단의 간부선임을 종전의 임명제에서 선거제로 바꾸고 ▲학생군사교육을흐국단기능에서빼며▲감독기관인중앙학도호국단(문교부)시·도학도호국단(시·도교육위원희)조직을 없애기로했다. 새학기부터 시행될 이 개선책은 정일 국무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김옥길 문교부장관은 『현행 학도호국단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어 그동안 이 제도의 폐지까지를 포함한 여러가지 개선방안을 검토해왔다』 고 밝히구 그러나 현재 우리의 처지를감안할때 학생들의 호국안보의식 고취와 유사시에 대비한 비상동원체제가 절실하며 또 호국단이 폐지될 경우 학생들이민방위 편성과 훈련을 받는 별도의 조직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학도호국단은 계속 존속시켜 순수한 안보적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드록 했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이에 따라 호국단의 운영방법을 전면적으로개선,학생자치활동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신강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 개선책은 ▲고교이상각급학교 (여학생포함)에 호국단을 존속시키되 학생들만으로 조직하고▲문교부와시·도 교육위원회등 행정기관에 설치했던 중앙학도호국단(단장 문교부장관)과 시·도 학도호국단(단장 교육감)은 폐지하며 ▲학생제대 (제대) 의 편성은 종래 사단·연대·대대·중대·소대·분대에서 학과·학년단위로 편성하고▲간부호칭은 종래 사단장·연대장·중대강으로 부르던것을 총학생장· 단과대학 (학부· 학년) 학생장· 학과 (학급) 학생장으로 호칭키로했다.
또▲동원적 성격을 띤 수련사업은 각급학교애 위임하고▲학생돌의 참여도가높온 전국규모의 학술·예술·체육·봉사활동과 국가관·안보관련 사업은 종전과 같이 문교부 또는 시·도교위에서 시행하도륵했다.
문교부 관계자는 현재 학생군사교육은 병역법·학생군사교육시행령· 교육법시행령등에 의해서도 실시되고 있으므로 호국단 기능에서 제외했다고 밝히고 현재 각학교의 호국단은 늦어도 오는 8월말까지 개편하되 그때까지는 현 학도호국단이 기능을 계속 수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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