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엔 무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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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법 제3형사부 (재판장 김형기부장판사)는 9일 통혁당재건을 기도했다하여 국가보안법위반·간첩·간첩방조등 협의로 구속기소된 박현채피고인(46·전경희대강사) 등 7명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박피고인에게 징역2년·자격정지2년·집행유예 3년을(1심징역·자격정지 각4년) , 양정규피고인 (55·한국농업근대화연구회상무) 에게는 징역 2년6월·자격정지 2년6월·집행유예 4년 (징역·자격정지 각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프랑스」「감마」통신「도오꾜」특파원 지정관피고인(39)에 대해서는 원심(징역·자격정지 15년)을 깨고 징역7년·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임동규피고인(41·전고대노동문제연구소 총무부장)등 4명의 피고인에게는 원심대로 무기징역부터 징역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4년까지를 선고했다.
관련피고인들의 형량은 다음과 같다.
▲임동규=무기징역 ▲ 김재적 (52·무직) =무기징역 ▲ 임동환 (42)=징역2년·자격정지2년·집행유예4년 ▲ 임동석 (4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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