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문가만 관여하게 명문화 요구/"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교육관계 혜법보완「심포지엄」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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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개헌논의가 활발해지고있는 가운데 교육계에서도「교육의 정치적중립성과 전문성확보」에 관한교육조항의 명문화를 바라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있다.
서울시교육회가 추최한『교육관계헌법보완에대한「심포지엄」』(29일·대한교련강당)에서 박준희교수(이대·교육학)가 이같은 교육계의 여망을 대변, 『미·영·불등 교육선진국에서는 교육이 국가의 일대사업이라는 뜻에서 재정을 확보해주고 중립재을 지켜주었으며 전문성을 간직하도록 힘썼다』면서『이들국가는 이를 헌법에 명문화, 국민의 확고한 지지위에 지키지않을수없도록 노력을 아끼지않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박교수의 발표요지-.
『교육의 중용성은 동서고금의 일관된 일이다. 그러나 근대시민사회가 형성되고 국가가 통일됨에따라서 교육이 차지하는 위치는 더욱 굳어지게 되었다. 어느나라건 국가발전을 위해 인재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적어도 초·중등교육까지는 모두 국가가 책임을지고 의무화하는 노력을 해왔다. 이처럼 교육길서를 확립한 국가는 거의 예외없이 선진국이 되어왔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교육을 상식으로 대하고 누구나할수있는 것으로만 끌고 나오지않고 과학기술 못지않게 전문적인 사업부문으로 간주, 그것을위한 대책은 물론 행정·교수에도 힘을 썼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은 교육전문가만이 교육에 관한 정책·행정·교수를담당하고 일반관리직이나 행정가는관여하지않음으로써 오늘의 교육발전을 이루었다. 자유중국이나 일본·서독도 그와같은 방향에서 이를 더욱 확고하게 하기위해 2차대전후에 헌법으로 명문화하여 국가가 이를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했다.
이렇게해서 짧은기간에 국가의 틀이 잡히고 번영의 길을 걷게될 것이다. 정치적으로 좌지우지되거나 일반행정직에 있는 사람들이 관여하지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번 개정에 이를 명기하여 누구나 손댈수 없도록함으로써 명실공히 선진국대열에끼는 기틀을 만들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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