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센터」92곳 신규허가/도심의 종로·중구등 5개구는 불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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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6일 77년부터 3년동안규제해오던 이삿짐「센터」(화물알선업소)의 신규허가를 다시 내주기로하고 92개업소에 영업허가를 내주었다.
그러나 도심권 기능분산을 위해 종로·중·용산구등 도심권 3개구와 대규모화물「터미널」이있는 강남·영등포구등 모두 5개구는 신규허가치 않았다.
이같은 조치는 3년동안 인구가 증가했으며 신규허가규제에 따른 무허가업소들이 난립,「팁」을 요구하고 요금을 멋대로 받으며 계약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이삿짐「센터」는 2백62개소에서 3백54개소로 늘어나며 1만가구당 1개업소꼴이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이삿짐「센터」를 개설하려면▲5평이상의 사무실▲10평이상의보관시설▲전차▲기록장부등을갖춰야한다.
구청별 신규허가분은 다음과 같다.
▲성동=8개소▲동대문=5▲성북=11▲도봉=21▲은평=6▲마포=7▲강서=13▲관악=13▲강동=2▲서대문=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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