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김계원에 사형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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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검찰부 검찰관 김익하 중령은 24일 하오 육군본부 대법정에서 열린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재규(54·전 중정부장)·김계원(57·전 대통령비서실장)·박선호(46·전 중정의전과장)·이기주(32·전 중정경비원)·유성옥(37·전 중정운전사)·김태원(33·전 중정경비원) 등 6명의 피고인에 대해 내란목적살인·내란미수· 살인죄(김계원) 등을 적용해 원심대로 사형을 구형하고 유석술 피고인(31·전 중정경비원)에게도 원심선고 형량대로 징역3년을 구형했다.
육군계엄고둥군법회의(재판장 윤흥정 중장)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은 김재규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을 놓고 한차례 난항을 겪었다. 김재규 피고인의 변호인 단이 재판부의 신문사항 서면제출 요구에 불응하자 재판부는 재판부-변호인 단-김재규 피고인간의 신문사항조정을 위해 하오3시10분 휴정을 선언하고 막후조정을 벌여 7개항의 신문사항에 3자가 합의한 뒤 휴정 1시간17분만인 4시27분 속개되어 강신옥 변호사가 신문에 나섰다.
이보다 앞서 재판장 윤흥정 중장이 이례적으로 김재규 피고인을 직접 신문, 건강상태를 묻고 『괜찮다』고 하자 『어제 보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것 같던데 얘기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재규 피고인이 『어제 변호인 단을 만나 얘기했으며 서면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하자 윤 재판장은 『범행동기에 관한 것이냐』면서 1심 최후 진술요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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