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노래방 인근 아파트 주민들 '이색 배너'

미주중앙

입력

윌셔 불러바드와 7가 사이 선셋 플레이스에 있는 아파트 벽면에 소음 방지 문구가 적힌 배너가 걸려있다.

"취객들 떠드는 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새벽까지 이어지는 한인 취객들의 고성으로 노래방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수개월째 밤잠을 설치고 있다. 문제의 노래방은 LA한인타운 윌셔와 버질 인근에 있으며, 취객들이 집에 가기 위해 노래방 주차장에서 큰소리로 말을 하면 바로 옆 아파트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 것.

5년째 아파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아다 도밍게즈씨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르면 새벽 1시부터 늦게는 오전 4시가 넘게까지 취객들의 시끄러운 소리에 아파트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올해 초부터 소음이 심해지기 시작했다. 지난 5월 해당 업소 주인과 매니저를 만나기도 했지만 소음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도밍게즈 매니저는 "주차장에서 보이는 아파트 벽면에 '조용해 다 잠잔다'는 한글 배너까지 걸어 놓았다"며 "지난달 말에는 40여 명의 아파트 주민이 서명한 탄원서를 LA도시개발국에 제출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시간과 장소, 소리의 종류에 따라 사람들이 느끼는 정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소음 기준을 한마디로 정의하긴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별로 소음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생활소음 민원은 해당 지역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LA시 조례안에 의거 현재 LA시는 소음이 45데시벨 이상(아파트 방바닥에서 아이들 뛰는 소리 정도)일 경우 공해로 간주해 티켓을 발부할 수 있다.

LA경찰국 소음방지대책팀(Noise Enforcement Team)의 메트링 에드와도 경관에 따르면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1차 방문시에는 주의 조치가 취해지며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티켓 발부 또는 비즈니스 라이선스에 제재가 가해질 수 도 있다.

이수정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