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이하 봉급자|소득세30% 경감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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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화당운 「1·12」 환율인상과 금리인상조치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해 14일 정부에 건의했다.
김창근 정책위의장은 「1·12」 조치가 물러가고 회생속에 안정을 저해하고 영세민 봉급생활자· 농민 및 내수중소기업에만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상당기간동안 철드·전기·체신 등 5개 공공요금과「버스」 「가스」등 60개 관허요금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결시키고 서민생활과 직결된 25개 중요 생필품에 대해 가격관리를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2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상반기중 근로소득세를 30% 경감해주고 소득세율의 구조를 하후상부식으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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