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은 독창적인것만 의미않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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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은 저작자의 정신적 소산인 사상내용이 어느정도 다른것과 구별할수있는 특수성과 독창성이있으면 충분하며 꼭 어느누구도 상상할수없었던 독창적인것만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라는 저작권보호범위에 대한 새로운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형사부는 8일 서울상명여대 사범대교수 이근배피고인(49·서울길음동635)에 대한 저작권법위반사건 상고심공판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선고유예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피고인은 지난76년9윌 『한국전통문양』이라는 책자를 출판하면서 민속화가인 김만희씨(서울상월곡동4의5)가 국립박물관·제주도민속박물관등에서 수집하여 『한국민속도감』·『민속도록』등 책자에 발표한바있는 도형8백2점을 그대로 복사, 자신이 직접수집한것처럼 출판했다하여 저작귄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인 서울형사지법에서 징역6월·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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