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자문위 설치|대통령직속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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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독자적인 헌법연구를 위해 대통령직속으로 헌법자문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정부소식통은 22일 관계부처에서 이 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히고 내년초에 이기구가 구성될것이라고 말했다.
▲헌법학자등 사계권위자 15∼20인으로 구성하고▲필요한 경우 그아래 실무위원회를 둘수있도록하며▲헌법에 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것이 될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관계자는 『헌법자문위원회는 최규하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국정자문기구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말하고 『개헌안이 대통령발의에 따라 국민투표에 붙여질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 헌법에 관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헌법개정심의위가 결정한대로 국회에서 헌법안이 마련되어 정부에 이송되면 여기에 정부의견을 가미하는 작업을 이 헌법자문위가 하게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최대통령이 구상하는 국정자문기구는 63년12월에 재정된 「정치자문회의 설치법」에 따라 구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법에 의한 정치자문회의는 대통령·부통령·총리·내각수반·국회의장·대법원장직에 있던 인사나 정계중진등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사들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소식통은 헌법자문위원회를 실치한다고해서 정부가 서둘러 헌법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아니고 국회에서 광범위한 공청회를 통해 완벽한 개헌안을 마련한다면 이를 그대로 채택할수도있을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데 있어 국회안에 기속력 갖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결국은 국회안에 정부의견을 보태어 최종안이 마련될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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