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구피고인에대안 김성엽변호사의 변론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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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증거은닉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다음2가지점을 고려해주기 바란다.
첫째, 궁정동식당직원들의 근무특성이다. 박선호·이기주·김태원의 진술에서도 밝혀졌듯이 상급자의 지시는 생사불문하고 시행해야할정도로 상명하복관계가 엄격하다. 이런면에서 경비원유석구피고인이 상관인 경비조장 이기주의 명령에 따른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둘째, 사건당시 근무하던 상황의 특수성이다. 월수회에 걸쳐 국가의 최고통치자가 출입하는 장소라면 보안유지를 해야할 사항이 여러가지 있을것이다. 사건전후를 전혀 모르는 피고인에게 총기를 묻으라고 지시한것은 극비사항의 하나로 이번 법죄와 관련없이있을수 있는일이며 이를 법률적으로 제재할 근거는 없다고 할것이다.
인간의 행위는 그 행위자체로 위법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로 인하여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판단될때에만 처벌할수있는것이다.
유 피고인이 총기등을 묻은뒤 4시간후에 자진신고를 한것으로만 봐도 이전범행을 은페하려는 범의는 없었다. 피고인에 대한 정상은 여기에 나와있는 다른 피고인들과 대동소이하므로 생략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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