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징역 4년 구형, "국가 안보 역량의 저해를 초래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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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인터넷 댓글 달기 등을 지시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매달 열린 전 부서장 회의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정치 관여를 지시했으며 국가 안보 역량의 저해를 초래했다”며 “국가 정보기관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 범행에 대해 준엄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씩을 구형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 등 각종 선거과정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을 다는 수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공직선거법 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 등으로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됐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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