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규제의 정당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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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설치목적은 산업개발, 도시팽창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의 파괴, 국토훼손을 막자는 데 있다.
그러므로 지난 71년 「그린벨트」가 처음 설정됐을 때 우리는 이를 국토보전·국토개발계획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크게 다행스러운 일로 받아들였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없는 것이 아니었으나 대다수 국민은 날로 심해 가는 공고현상을 감안하거나 산지연화의 필요성에 비추어 그같은 개발제한조치가 불가가피 하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인색치 않았다.
그것은 공공목적·절대 대다수의 국민생활을 보호하자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조치가 점차 이완되고있는 감을 주고있는 터에, 이번에는 주택의 개·재축을 할 수 있는 최소 대지면적을 확대하는 등 공적인 건축규제 완화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그린벨트」내라고 해서 기왕에 잡고 있던 생활터전의 개축 등을 일률적으로 못하게 한다는 것이 너무 무리한 규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따라서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규제조치가 탄력성을 갖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형질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규제조치를 완화함으로써 언젠가는 「그린벨트」 자체가 아무런 의미를 갖기 못하게 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는데 있다.
그렇지 않아도 농가개량사업·새마을 공장건설 등의 명목으로 기존의 「그린벨트」에는 수많은 예외조치가 적용되어 「그린벨트」가 절대적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오지 않았던가.
특히 대도시 주변의 「그린벨트」는 알게 모르게 이미 많이 잠식당하고 있는 실정인데다가 최근 들어서는 당국의 단속 소홀을 틈타 다시 무허 건물이 들어서는 사례가 흔하게 일고 있다.
거기에 건축규제 완화가 가해져서 사실상 40편까지 증축이 용인된다면 앞으로는 또 무슨 명목을 달아서 기존건축물을 확장하고 그 동안 애써 이루어 놓은 연지지역을 다시 망가지게 하는 일이 없으리라고 단언하겠는가. 「그린벨트」 자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해도 적어도 자의로 손을 댈 수 없는 지역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수질·대기오염을 그나마 막아주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고있는 것이 「그린벨트」라고 우리 모두가 대견스럽게 여기고 있는 이 「그린벨트」의 설정은 완전히 성공적인 국토계획의 하나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토록 「그린벨트」의 뜻을 심어놓고 나서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 자꾸 규제를 완화해 나간다는 것은 정책의 지속성이나 신임성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뿐이다.
어떠한 상황의 변동요인이 발생했다고 해도 「그린벨트」에 대한 제규정은 지켜져야 하며, 「그린벨트」는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소견이다.
국토는 한번 황폐하면 다시 원상회복 시키는데 오랜 시간과 큰 경비가 든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우리의 생활이 각종 재해로부터 더 이상 침해받지 않도록 오히려 적극적인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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