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받아도 어린이집에서 4시간 맡아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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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전에 사는 주부 정모(32)씨는 11개월 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매달 가정양육수당 20만원씩을 받으며 직접 키워왔다. 그런데 아이가 웬만큼 큰 듯해 최근 시간제 일자리를 구해보려 했으나 하루에 몇 시간만 아이를 맡길 데가 마땅하지 않았다. 정씨는 “어린이집 종일반에 보내면 아이가 너무 힘들어할 것 같고 하루 몇 시간 때문에 양육수당을 포기하는 것도 아까워 망설여진다”고 말했다. 앞으로 정씨 같은 이런 고민을 덜 수 있게 된다. 정부로부터 가정양육수당을 받아도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종일제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도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내는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을 28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 등 61개 시·군·구에 있는 71개 어린이집에서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뒤 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 이후 전국 확대 방안이 검토된다. 아이사랑 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서 어린이를 등록한 뒤 컴퓨터·모바일·전화(1661-9361)로 예약한다. 온라인 신청은 이용일 하루 전까지, 전화 신청은 당일에도 가능하다. 그동안 초등학교 입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 서비스는 ▶종일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양육수당(나이에 따라 10만~20만원)을 받고 집에서 키우는 두 가지 유형뿐이었다. 갑자기 개인 용무가 생긴 전업주부도 아이를 맡길 때 이용할 수 있다. 비용은 한 시간에 4000원이지만 정부가 일부를 부담한다.

세종=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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