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동경「라운드」에 협약별로 선별가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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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80연대 수출진흥을 위해서는 다국간무역협상(MTN·일명 동경「라운드」)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MTN의 13개 협약(코드)중에서 5개 협약엔 가입하고 4개 협약엔 가입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이며 나머지 협약에 대해서는 가입에 따른 실익이 확실해질 때까지 가입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상공부에 의하면 앞으로 변화되는 무역환경속에서 계속적인 수출신장을 위해선 MTN에의 적극적인 참여가 불가피하므로 MTN의 13개 협약가운데 아직 합의가 안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에 관한 협약을 뺀 12개 협약(발효 모두 80년1월1일) 가운데 ▲관세인하 ▲정부구매 ▲수입허가절차 ▲관세평가 ▲상품표준화 등에 관한 협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입하고 ▲상계관세 및 정부보조금 ▲민간항공기 ▲쇠고기교역 등에 관한 협약에 대해서는 가입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이며 나머지 ▲반 「덤핑」협약 ▲무역구조개선 ▲낙농제품 ▲농산물구조 개선 등에 관한 협약은 가입을 보류하면서 관망키로 했다는 것이다.
MTN의 13개 협약은 일괄가입방식이 아니고 협약별로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26일 현재 선진국가운데 19개국, 개발도상국가운데 3개국, 동구권국가중 5개국 등 모두 27개국이 협약별로 가입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선진국이 한국의 가입을 요청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개도국들이 이번 MTN이 선진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됐다하여 가인반대입장을 취하고 있어 한국이 앞장서서 가입 하기는 어려운 형평이다.
그러나 장기적 수출신장을 위해서는 MTN의 협약 및 부분가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오는 12월말까지 4개 협약에 대해서는 일단 가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가입이 예정된 4개 협약가운데 관세인하에 관한 협약은 앞으로 8년동안 관세율을 평균38% 인하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며 정부구매(조달)관계협약은 정부에서 일정규모이상의 물품을 살때는 국제입찰에 붙여 외국상사에도 참여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두가지 항목을 받아들여도 한국엔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또 관세평가에 관한 협약은 통일된 관세평가 기준과 과대 또는 과소관세평가에 따른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한국이 관세협약에 관한 국제기구 (CCC)에 이미 참여하고 있어 별문제가 없고 상품을 국제표준에 맞추어 생산하고 표준규격을 두어 검사제도로 표준화하자는 내용의 상품표준에 관한 협약도 가입직후에는 표준화된 선진공업제품과 경쟁력이 일시 약화되겠지만 장기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가입키로 했다.
한편 단기수출금융·수출보조금·수출자유지역의 법인세감면·특별감가상각비인정 등을 정부보조로 간주하여 보조를 받은 만큼 상계관세를 부과하려는 상계관세에 관한 협약은 가입을 안하는 경우 수출보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일방적으로 상계관세를 부과 당하는데 반해 가입하면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협약가입국은 수입품이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다는 증명을 해야하는 등의 의무가 있으므로 가입문제를 신중히 검토중에 있다.
항공기부품에 과세 0% 부과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간항공기에 관한 협약은 앞으로 항공기부품의 조립수출단계에 대비, 가입에 따른 실익을 검토중이다.
반「덤핑」협약은 이른바 선진국조항으로 가입의 실익이 없고, 무역구조개선에 관한 협약은 일정한 경제수준에 이른 국가는 개도국에서 제외되어 일반 특혜관세제도(GSP) 수혜법위에서 제외시키려는 소위「졸업개념」을 전제로 하고있어 가입하는 경우 불이익을 가져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TOKYO ROUND OF MULTIPLE TRADE NEGOTIATIONS의 약자) 세계무역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GATT가 중심이 되어 벌이고 있는 다국간 무역협상이다.
72년「가트」총회에서 준비위원회설치가 합의됐고 73년 동경총회에서 이것이 정식 선언되었으므로 보통 동경「라운드」라고 부른다. 2차대전후 「가트」가 주도한 무역협상은 몇차례있었으나 이번 동경「라운드」는 규모가 가장 크고 관세문제만 다루었던 종래 협상과는 달리 비관세장벽문제도 함께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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