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경찰관 "법적용 잘못이 많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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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일선경찰서의 사법경찰관들이 피의자진술을 재대로 듣지않고 사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거나 부당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으며 법률적용을 잘못한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등 각종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검이 지난3개월동안 치안본부와 서울시경등 서울시내 경찰관서에서 처리한 각종 사건중 1백68건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의 법률지식부족으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것이 전체의 76%였고 증거보강 없이 추리에의한 수사와 막연한 기소의견만으로 송치한것이 21%를 차지하고있다.
이밖에도 담당경찰관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피의자의 진술을 묵살한채 일방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것으로 지적됐다.
잘못 처리된 사건을 경찰서별로 보면▲용산경찰서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서부경찰서▲동대문경찰서가 각각 18건 ▲서대문▲중부경찰서가 각각16건 ▲남대문경찰서 14건 ▲마포경찰서 13건 ▲서울시경 5건▲치안본부 1건 등이었다.
서부경찰서의 경우 김모씨등 3명에 대한 특수절도사건을 처리하면서 고소인 홍모씨와 운전기사 조모씨등의 간접진술만 듣고 김씨를 구속기소의견으로 처리했으나 검찰수사결과 김씨는 혐의가 없음이 밝혀졌고 고소인 홍씨가 무고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이사건처리가 단순한 수사력부족의 정도를 넘어 고의적으로 사건을 조작한 흔적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또 동대문경찰서가 수사한 이모씨에 대한 사기사건수사에서도 경찰은 당초 이씨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가 다시 검찰에서 같은 사건에대한 고소를 접수하자 담당검사의 지휘도 받지않고 이씨를 구속하는등 갈팡질팡하는 수사를 했다.
또 남대문경찰서 관내의 후암동판자촌 화재사건에서도 경찰은 처음 화재원인을 전기다리미를 사용하다 「코드」를 뽑지않고 외출했다는 주민 이모씨의 자백만을 토대로 전기다리미과열로 불이 난것으로 수사를 종결했으나 검찰이 한국전기시험연구소에 화인을 감정의뢰한 결과 고의또는 과실로 불티가 버려져 불이 난것으로 추정돼 경찰이 과학수사를 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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