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안정기금」신설… 주택건설·복지향상 동시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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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기획원은 주택건설자금의 조달과 복지향상을 동시에 이룩하기 위한 법안으로 「노후생활안정기금」제의 신설을 검토중.
이 구상에 따르면 국민의 노후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희망자로 하여금 1구좌 10만원 짜리 노후생활안정기금에 가입토륵 하고 조성된 기금은 주택은행이 관리, 주택자금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국민생활안정과 동시에 주택자금조성에 목적이 있는 만큼 가입구좌수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60세이후부터 가입원리금에 대한 배당을 매년 지급토록 한다는 것.
그러나 실무자들은 이 방안이 보험회사의 종신연금보험보다는 유리하나 앞으로 실시될 국민복지연금에 비해서는 불리하기 때문에 실시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 실현은 어려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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