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5일부터 건축억제조치를 전면 해제했으나 서울의 강북지역에서는 도심부인구과밀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건물의 신축이 계속 억제된다.
서울에서 건축이 계속 규제되는 것은 판매시설·학교·사설강습소등인데 서울시는 도시계획상 4대문 내 간선도로 이외지역에서는 13층 이상, 기타 강북지역에서는 16층 이상 고층건물의 신축을 억제하고있다.
서울 강북지역의 건축억제 대상 건축물
▲판매시설(도매시장, 백화점)
▲위락시설(유흥장 사치성 목욕탕 등)
▲관람, 집회시설
▲사설강습소, 체육시설
▲「호텔」(4대문 안에 한함)
▲위생업소
▲터미널
▲고교이살학교
▲철거민수용주택
▲공장(서울시 전지역에 신축불가, 도시형 공장은 증축가능)
▲대규모건축물 4대문 안 간선도로(폭 30m이상)변에는 16층 이상이거나 용적율 670%이상 또는 건폐율 40%이상 억제 ②4대문 안 간선도로변 이외지역에서는 12층 이상이거나 용적율 670%이상 또는 건폐율 45%이상 억제 ③여타 가북지역서에는 15층 이상이거나 용적율 8백%이상 또는 건폐율 50%이상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