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규제 해제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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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장기화조짐을 보이고 있는 불황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산업연관효과가 큰 건축경기를 정상화하기 위해 각종 건축규제조치를 대폭 해체할 것을 검토 중이다.
19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앞으로 불황이 장기화하는 경우에 대비, 어떤 형태로든지 경기회복책이 필요하며 그 중에도 건축경기부양대책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규제중인 위락시설 등 일부 상업용 건축 40평 이상 단독주택과 45평이상의 「아파트」등 공동주택, 31층 이상이거나 연건평 2만평 이상의 일반 건축물의 규제를 완화하고 3년 이내 「아파트」재당첨금지, 투기지역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표현실화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건축규제가 부동산투기와 건축자재의 수급불균형때문에 취해진 것으로 이제 이 같은 규제요인이 해소된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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