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이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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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계엄선포>
계엄은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병력」을 투입할 때 선포된다.
헌법은 계엄선포의 겅우를 ①전시 ②사변 ③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계엄의 선포권자는 대통령이다. 국방부장관은 내무장관이 긴급사태에 대처키 위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요청할 수도 있다.

<계엄종류>
계엄의 종류는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의 2가지.
경비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질서가 교란된 지역」에 선포하고 비상계엄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공격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하는 것으로 계엄법에 규정돼 있다.
「질서가 교란된 지역」은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의 지역』을 말하며 「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이란 『민심이 동요하고 치안이 혼란되어 정상적인 행정 또는 사법을 행할 수 없거나 또는 당해 지역의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이 그 기능을 상실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엄법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다.

<계엄의 효력>
계엄의 효력은 계엄종류에 따라 다르다.
경비계엄이 선포될 때는 계엄사령관은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만 관장한다.
그러나 비상계엄일 때는 선포와 동시에 사령관이 「모든」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헌법은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영장없이 체포·구금·수색·압수하고 언론·출판에 대해서는 허가와 검열제를실시한다. 계엄선포지역에서 내란에 관한 죄 등 25종의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관할법원에 넘기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군법회의에서 재판한다.
계엄사령관은 징발법에 따라 징용·징발할 수 있으며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까지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이 같은 계엄효력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은 현행법을 제외하고는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국민의 활동과 재산권을 크게 제약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만약 국회가 폐회중일 때라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의 소집을 요구해서까지 통고하도록 되어 있다.

<계엄의 해제>
계엄의 해제는 사태가 평상상태로 회복될 때 대통령이 행한다. 또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요구할 때는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해제해야 한다.
이 밖에 국방장관과 내무장관도 대통령에게 계엄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관계 법조문>
▲헌법 제54조=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상제도·언른·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법 제1조②=대통령이 계엄의 선포를 한 때에는 그 선포의 이유,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동 제4조=비상계엄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한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공격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한다.
▲동 제9조=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서는 국방부장관의 지훠감독을 받는다.
단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동 제11조=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내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동 제17조=계엄선포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한 외에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동 제20조=사태가 평상사태로 회복된 때에는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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