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보석이라도 유통경로 입증 못하면 관세법 걸어 처벌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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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형사부는 17일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수입된 물품이라도 관세법위반으로 처벌하려면 구입처나 매각처 등 필수행위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유통경로를 밝혀야 한다고 판시, 6억원어치의 각종 보석을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탕가월피고인 (32· 「홍콩」 구룡대양무역공사 대표) 등 4명에 대한 관세법·외환관리법위반 등 사건상고심공판에서 탕피고인에게 징역5년·벌금5억원·추징금6억원을 선고하는 등 관련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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