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안정증권 발행|연내 3천억 규모…연리 25% 보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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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추곡수매자금 등 연말자금의 방출에 대비해서 풀려나간 자금을 다시 흡수하기 위해 약3천억원 규모로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증권소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자제안법 시행령에 규정된 상한선인 연25%까지 이자율을 보장하고 판매는 일반 경쟁입찰에 붙이기로 했다.
이 같은 계획은 8일 KDI에서 열린 『금융제도개선「세미나」에서 이용만 재무부재정차관보가 밝혔다.
이 차관보는 금리인상대신 통화를 흡수하기 위해 연내 2, 3천억원 규모의 통화안정증권을 실세금리수준으로 발행하겠다고 말했다. 발행시기는 10월말부터 늦어도 11월중이며 상환기간은 6개월을 검토하고 있다.
판매방법은 기관투자가는 물론 일반인도 살 수 있게 공매할 예정이며 1회에 2, 3백억원씩 매출할 방침이다.
통화안정증권을 표시금리 연25%선으로 발행하면 연간수익률은 이자지급기간에 따라 27∼30%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시중 부동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현재 단자회사가 하고 있는 어음거래기능을 대폭 확대, 내년에는 어음거래소를 새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어음거래소가 설치되면 기업들이 이곳에서 실세금리로 융통어음을 발행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실세금리수준의 동화안정증권이 발행되고 어음거래기능이 확충되면 재무부는 시중부동자금이 흡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화안정증권은 9월말 현재 발행잔액이 1천76억원이며 지금까지는 은행을 상대로 자금을 동결하는 수단으로만 쓰여왔다.
통화안정증권의 이율이 25%수준이 되면 산업금융채권 등 다른 국공채이자율도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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