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땅 담보로 거액 융자받아 입주자 이전등기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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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국제장사「그룹」의 연합철강(회장 양정모)이 개인에게 분양이 끝난 「아파트」부지 등을 은행에 근저당설정, 3백억원의 융자를 받는 바람에 입주주민들이 이전 동기를 하 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등 피해를 보고있다.
연합철강은 부산시 반여l동1477의1일대 3만평의 대지에 1천5백 가구의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1차로 3백가구분을 지어 지난해 8월 공개분양, 지난3월 2백여명의 주민들이 대금을 모두 내고 입주했다.
그러나 연합철강 측은 자금난이 겹치자 이 땅 등 회사대지 6필지를 지난7월 서울 신탁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3백억원을 융자받았다.
이 때문에 대금을 완납하고 입수한 주민들은 6개월이 지나도록 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합철강 측은 서울의 직원들이 분양된 「아파트」땅인줄 모르고 사무착오로 된 것이라고 변명하고 다른 담보물로 대체, 근저당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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