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총장에 학생휴학 명령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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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대는 25일 이번 학기부터 지금까지 총장의 허가사항이던 학생휴학을 총장이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휴학제를 실시키로 했다.
24일 열린 임시학장회의에서 의결된 이 제도에 따르면 질병이나 성적불량·학생활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문제학생의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상신에 따라 학장이 총장에 보고, 총장이 휴학을 명령할 수 있도록 돼있다.
서울대의 이 같은 지도휴학제 실시는 지금까지 문제학생들에 대해 지도교수제롤 채택해왔으나 완전한 예방조치가 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정학·제명 등의 처별이 잦아 학생들의 피해가 컸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교육법 시행령 제69조1항의 『학생의 입학퇴학 전학 편입학 및 휴학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장이 행한다』는 조항에 근거를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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