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잘 봐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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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성동지청은 17일 폭행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며 피의자로부터 20만원을 받아낸 서울 강동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소속 백옥현 순경(37)을 뇌물수수 등 협의로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 순경은 지난 1일 서울 가락동 404의 39 분식점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 피의자 임모군(19·서울 가락동)의 아버지에게 불구속으로 처리해주겠다며 5만원을 받은 뒤 검찰에 의해 불구속으로 처리되자 다시 임군의 아버지를 불러내 『잘못하면 구속될 수도 있다』며 15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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