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 위한 교사매질 정당|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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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민사부는 12일『교사가 수업중 수업분위기를 바로잡기 위해 학생을 한두차례 때린 행위는 교육업무상 정당하며 교사의 매질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히고 하동구 씨 (경주시 노동동 90) 등 일가족 3명이 경주 근화여중의 재단인 재단법인 천주교대구교구 학교유지재단 (이사장 서정길 대주교) 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공판에서 하 씨의 상고를 기각, 원고가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 씨는 이 재단이 경영하는 근화여중에 재학중인 딸 (15·3년) 이 75년4월24일 담임교사 김모 씨로부터 전날 소풍을 가지않았다는 이유로 뺨을 두차례 얻어맞았으며 같은 해 5월15일 물상교사 이모 씨 (여) 에게 수업태도가 나쁘다는 이유로 지휘봉으로 3∼4차례 얻어맞아 신경성우울증이 일어나는 등 정신질환이 생겼다고 주장, 학교재단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2천2백5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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