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방송사 정정보도 낼 때 KBS는 계속 전원구조 오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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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영방송사인 KBS와 MBC의 세월호 보도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을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세월호 참사 당일 언론 보도 행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은 “KBS는 당일 오전 10시47분에 특보로 ‘해군, 탑승객 전원 선박 이탈, 구명장비 투척 구조 중’이라고 보도했다”며 “타 방송사는 ‘전원 구조’에 대해 정정 보도한 이후인 11시26분에도 전원 구조 방송을 했다”고 지적했다.

 재난방송 주관사로서 KBS가 관련 규칙을 어겼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재난방송 준칙에 따르면 통계 발표는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고 했고,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도 “영국의 BBC는 정부 발표 전에는 일절 보도하지 말라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KBS 보도의 난맥상을 꼬집었다.

 이세강 KBS 보도본부장은 ‘전원 구조’ 오보에 대해 “국방부 출입기자가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상황을 전해 듣고 해당 데스크에게 전달한 것”이라며 “당시 사고 현장이 취재기자들이 접근하기에 먼 거리여서 현장 정보가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허원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부적절하고 선정적인 보도로 국민들에게 혼란과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감독기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재난보도 원칙과 보도를 한 기자 개인까지도 징계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MBC도 이날 보고 대상 기관에 포함됐지만 돌연 불참했다. 안광한 사장, 김철진 편성제작본부장, 이진숙 보도본부장 등 MBC 간부진은 불참 사유서에서 “보도의 작성 경위나 사안에 대한 판단, 편집 과정을 진술하고 공방에 휘말리는 것은 언론 자유가 침해되고 보도 공정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새정치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국정조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땐 국회법에 따라 동행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안광한 사장 등 MBC 증인들에 대해 동행 명령을 의결해달라”고 심재철 국조특위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MBC의 오보와 편성 행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목포MBC에서 ‘세월호에 더 많은 사람이 갇혀 있다’는 보고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MBC가 오후 1시까지 오보를 계속 내보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현 의원은 “100명이 넘는 실종자가 구조되지 못해 물속에 있는데, 예능 프로그램을 내보내며 편성을 정상화했다”며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하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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