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문재인(文在寅)민정수석은 11일 월간중앙 4월호 ‘대통령 민정수석 작성 노무현 인사파일’기사와 관련,이를 보도한 尹모 기자를 서울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새정부 들어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정정·반론보도 신청대신 민·형사상 고소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비서관실은 보도자료에서 “해당기사는 2003년 1월 文수석이 내정된 후 ‘부처별 고려대상자 명단’이라는 극비보고서를 작성하는등 공식기구인 인수위와는 별도로 측근그룹에서 치밀하게 장관급 인사를 준비했다고 보도했다”면서 “文수석은 물론 민정수석실 누구도 이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월간중앙 김진용주간은 “정식으로 고소장을 받게되면 이 건과 관련한 그간의 사태진전과 청와대측과의 접촉과정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