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가사 보충역 20세 때 편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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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방부는 ▲가사사정에 의한 보충역 해당자는 만20세 때 징병검사와 동시에 보충역에 편입시키고 ▲병 종 판정을 받은 자는 판정과 함께 국외여행을 허용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병역법개정안을 만들어 7일 여당권심의에 넘겨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가사사정(병역법 제21조)에 의한 보충역해당자에 대해 21∼23세까지 징병검사를 연기한 뒤 보충역에 편입시켰으나 이를 20세에 징병검사를 한 뒤 바로 보충역에 편입토록 했다.
이는 가사사정에 의한 보충역대상자가 20세에 사실상 보충역이 되고도 23세가 되기까지 보충역판정이 나지 않아 취직·해외여행 등에 규제를 받고 있는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또 징병검사결과 병 종 불합격자(징집면제 자)는 징집면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징병처분이 연기되고 있는 동안에는 국외여행 및 해외체재가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징집면제처분과 동시에 국외여행·해외체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률안은 이밖에도 병역법 20조4항을 고쳐 외관상 명백한 전신기형 자·정신병자·나환자·맹인 등 불구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출원에 따라 18세에 병역면제처분 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이 같은 불구자에 대해 병역을 면제하면서도 20세가 돼야 종결저분을 받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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