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등기신청할 경우|「대중교통개발채권」 소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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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인·허가 또는 등기신청을 할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대중교통개발채권을 구입토록 하는 내용의 「대중교통개발기금법」안을 작성, 여당권심의에 넘겼다.
교통부가 6일 오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위해 공화·유정정책위에 넘긴 이 법안은 영세 운수업체들에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부출연금과 채권 및 차입금으로 대중교통개발기금을 조성하도록 돼있다.
이 기금에 쓰여질 대중교통개발채권은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면허·인가·승인을 받는 자와 ②등기 및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구입토록하고 매입금액및 절차는 대중교통개발사업계획에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한편 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에 교통개발기금중 정부출연금으로 1백50억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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