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고추 부정사건 농개공 간부들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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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전용태 검사는 6일 수입고추특혜배정사건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농어촌개발공사 농산물가격안정사업단 판매담당이사 이상덕(48)·판매부장 박관현(44)·판매추진과장 이상태(36)·판매2과장 지이식(32)·직할사업소장 허정욱(43) 피고인 등 5명에게 최고징역 10년·벌금 1억 원·추징금 5백 만원에서 징역2년·추징금 49만원까지를 각각 구현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삼우농산 대표 김정조(35)·협진농산 대표 우동연(44)·불구속기소 된 삼원홍업소 대표 김흥규(44)피고인에게는 뇌물공여죄를 적용, 최고 징역 5년에서 징역 1년까지 구형했다.
피고인들 중 지이식·허정욱·김정조·우동연씨 등 4명은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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