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수수료 떼이는 일 잦아…“이 참에 셀프 등기 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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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일기자]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신규 입주 때 등기 업무를 보통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기는 일이 많다. 등기 수수료 외에 30~40만원의 대행 수수료만 있으면 복잡한 등기 절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규 입주 아파트는 지정 법무·변호사 등을 통하면 대행수수료를 절반까지 낮출 수 있어 대개가 대행을 맡긴다.

그런데 이런 일도 종종 벌어진다. 등기·대행 수수료만 떼이는 것이다.

실제로 인천시 서구 원당지구에선 3000여 명이 아파트 등기 과정에서 법무·변호사 등 대행인들로부터 수십억 상당의 등기 수수료를 떼이기도 했다. 2011년 3월 준공된 원당지구 5개 단지 주민들은 변호사 L씨와 K법무사 등 3명에게 토지소유권이전등기와 대지표시변경등기 업무를 맡겼다.

주민들은 가구당 60만~120만원의 등기·대행 수수료를 변호사 사무실 계좌로 이체시켰지만 총 25억~30억원에 달하는 돈은 사라져 버렸다. 법무사사무실의 여직원이 1억5000여 만원을 갖고 잠적했고, 변호사 사무실 직원은 4억5000만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쓰기도 했다.

셀프 등기 어렵지 않아

해당 직원들은 구속됐지만 문제는 떼인 등기·대행 수수료 일부를 아직도 돌려 받지 못한 것이다. 이런 일은 심심찮게 벌어지는 데 특히 새로 입주하는 곳에서는 등기가 한꺼번에 이뤄지므로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일도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셀프 등기’에 나서는 집주인들도 적지 않다. 사기를 당할 일도 없고, 30~40만원의 대행수수료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셀프 등기 자체도 어렵지 않은 편이다.

셀프 등기는 매도인에게 등기권리증, 매도용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신청위임장(매도인 인감도장날인) 등을 넘겨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여기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도장을 갖고 해당 시·군·구청에 방문해 국민주택채권매입과 취득세 납부액 계산에 필요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등을 발급받은 후 준비한 서류와 함께 세무과에 제출하면 고지서가 나오고 이를 은행에 취득세로 납부하면 된다.

인적사항 등 꼼꼼히 확인해야

국민주택채권, 등기수입증지, 정부수입인지를 매입한 후 등기소에 등기신청서와 같이 채권매입 영수증 등을 모두 제출하면 된다. 이로부터 일주일 정도 후에 신분증과 도장을 갖고 등기소를 찾아 등기권리증을 받으면 모든 등기과정이 마무리된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한 준비서류는 시·군·구청에서 대부분 발급받고, 취득세는 세무과에서 계산해 준다. 국민주택채권 등은 은행에서 계산해주고 등기신청서는 등기소에 비치된 안내장대로 쓰면 등기소 직원이 최종 점검해 준다.

다만 등기과정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적지 않은 만큼 용도별로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실거래가 신고 때 받는 신고필증과 매매계약서 매수·매도인의 인적사항도 같아야 하고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등기부등본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등기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법무법인 로티스 최광석 변호사는 “매매계약서에 나오는 매도·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 주민등록 등·초본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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