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씨 첫 공판 공소사실 시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구】모기관원에게 납치돼 고문당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카톨릭」농민 회 안동교구청 영양군 청기면 분회 장 오원춘 피고인(31)의 긴급조치위반 피의 사건 첫 공판이 4일 상오10시 대구지법 제1호 법정에서 대구지검 특수 부 정태유 부장검사·서돈양 검사 관여, 대구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서정제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오 피고인의 변론을 맡기 위해 이미 선임된 서울 제1변호사회 소속 이건호 변호사 외에 서울변호사회 소속 이돈명·황인철·조준희·유현석·홍성우 변호사 등 5명이 재판부에 선임 계를 제출함으로써 오 피고인의 변호인단은 6명으로 늘어났다.
변호인단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호경 신부(37·안동교구청)·정재돈 피고인(25· 「카톨릭」농민회 안동교구청 총무)에 대한 선임계도 함께 제출했다.
이날 안동교구청「두봉」주교와 신부 42명·수녀 92명·신도·가족 등 3백여 명이 상오 9시부터 제1호 법정 앞에 몰려와 방청을 기다리며 성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는 등 혼잡을 빚기도 했다.
오 피고인은 검찰의 직접 심문에서『지난 5월5일부터 5월16일까지 16일간 울릉도에 여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지난봄 감자농사를 망친데 대한 보상관계로 영양 읍에 자주 드나들다 영양읍내 여정다방 공 모양(19)과 사귀게 돼 가정불화가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울릉도까지 가게 되었다』고 공소사실을 시인했다.
오 피고인은 또 울릉도여행의 일정에 대해서도 공소사실대로 소상하게 진술하고 울릉도에서 돌아온 뒤 성당의 신부들과 가족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 모기관원에게 납치됐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공소사실을 시인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