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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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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문=「아파트」에 새로 입주했습니다. 시설이 엉망이고 수리도 해주질 않습니다. 건설 회사의 「하자 보수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강근수· 서울 서초동 d「아파트」>
▲답=현재 「하자 보수 기간」은 입주일부터 1년에서 2년까지입니다. 1년까지는 △문틀 자재 등 목공사 △계단 △금속도장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도장 △마루판 합성 수지 바닥 △장판지 △벽지 △미장 공사 조경 △배선 가구 △「텔레비전」 공청 설비 △각종 변전 설비 △급배수 기계 장치 △노출된 급수 배관 △위생 도기 △노출된 「가스」 배관 △옥조 등입니다. 보수 기간이 2년간인 것은 △「콘크리트」 공사 △방수 공사 △옥상 △「발코니」 △「타일」공사 △각종 도로 및 배수관 △어린이놀이터 등 옥외 공작물 △발전 및 승강 설비 △은폐된 급수 및 「가스」 배관 등입니다. 정부는 입주자 보호를 위해 이 하자 보수 기간을 늘릴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 연구 소장·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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