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문 안 가정·음식점 등 가스·유류계획 백지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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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1일 4대문 안의 접객업소와 일반가정의 연료를「가스」나 유루로 바꾸려던 계획을 전면보류, 이미「가스」나 유류로 바꾼 경우도 다시 연탄사용을 희망할 경우 이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올 들어 두 차례나 기름 및 가스 값이 크게 올라 업소나 가정에 이를 강요할 수 없고 만약 이를 강행할 때 각종 요금인상 등 부작용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돼 취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4대문 안과 특정건물에 취해진 연탄사용 금지조치는 사실상 백지화된 셈이다.
서울시는 77년부터▲도심의 대기공해를 줄이고▲쓰레기발생 양을 줄이며▲변두리·고지대 등 일반가정(특히 영세민가정)의 연탄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연탄사용 금지구역을 설정,「가스」나 유류 사용지역을 매년 단계적으로 넓혀 왔었다.
시는 이 같은 계획에 따라▲77년 명동·충무로▲을지로 l, 2, 3가 일대의 식품접객업소 등 2천6백78개소▲78년 서린·북창·무교·청진동 일대 1만2천5백33개소(접객업소 1만7백93개소)의 연료를 가스나 유류로 전환시켰고▲올해는 서소문·태평로·세종로·종로·을지로5, 6가 등 1만5천5백33개소를 전환키로 하고 현재 69%인 1만9백38개소를 전환시켰다.
시는 또 지난해부터 서울시 전역의 유흥접객업소▲사무실▲관공서▲제조공장▲국영기업체▲백화점▲상가▲의료업소▲여관 등 13만4백81개소에 대해 난방연료로 연탄사용을 금지했었다.
시는 연탄사용 금지지역의 해제에 따라 올해 약20만t의 연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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