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업체 지급보증 한도 철폐 또는 확대키로 건설부, 기획원에 건의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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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율산사태이후 시중 6개 은행이 여신관리 협정으로 해외건설업체에 대한 지급보증한도를 건설업체 자본금의 6배 이내로 묶어놓아 해외건설 수주확대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 지급보증한도 철폐 또는 확대를 경제기획원에 건의키로 했다.
21일 걸설부에 의하면 지난 율산사태이후 외환은·조흥은·제일은·상업은·서울신탁은·한일은행등 6개 은행들은 건설업체의 지급보증사고에 따른 대불의 위험부담을 덜기 위해 건설업체가 해외공사를 도급받을때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선수금보증·공사이행보증·입찰보증등 각종 지급보증한도를 건실업체 자본금의 6배 이내로 못박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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