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혜택 넓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진료비 지급기간 1년으로
이 개선안은 현재 피부양자가 피보험자(본인)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피보험자에 의해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고있는 형제자매·장인·강모 등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모순이 있어 마련된 것.
또 요양급여 기간도 현재 6개월 이내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1년까지 연장, 진료비 지급혜택을 넓힌다는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