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 없는 교통사고에도 가해자에 배상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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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민사지법 합의5부(재판장 문진탁 부장판사)는 18일『교통사고로 형사입건 된 운전사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민사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고 최여선 씨(서울 수산2동360)등일 가족5명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현대건설은 최씨에게 1천2백50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해 5윌27일 서울 신대방동680 앞 고개 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다 20m 뒤에서 따라오던 현대건설소속 중장비 차 「그레이더」(운전사 김선옥·43)의 「엔진」소리에 놀라 뒤돌아보는 순간 넘어지면서 전치12주의 중상을 입었으나 이 사고로 입건된 운전사 김씨는 『 「엔진」 소리에 놀라 넘어진 것은 최씨의 과실이었다』 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에 따라 현대건설 측은 최씨에게 위자료와 치료비를 주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민사지법은 『이 사고는 직접적인 인과 관계는 없지만 최씨가 차량소리를 듣지 않았다면 뒤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안전하게 운행해 넘어지지 않았을 것』 이라고 밝히고 현대건설 측은 최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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