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월 50만원이하」대폭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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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제2석유파동으로 인한 물가고에서 서민가계를 보호하기 위해 소득세율의 조정, 관세율의 인하, 대중교통요금의 인상불허등 파격걱인 보완대책을 마련, 13일 발표할 예정이다. 12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신현호부총리는 유가 및 관련제품값 인상에 따른 보관대책 마련을 위해 11일 김원기 재무장관을 비롯, 김유탁 공화당정책연구실장·박동묘유정희정책연구실장을 만나 서민보호대책 문제를 협의한데 이어 12일상오 황인성교통부장관과 만나 대중교통요금문제를 매듭지었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보완대책의 방향은 세부담경감과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확대도 아울러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경감을 위한 세법개정작업을 재무부에서 진행중인데 기본방향은 방위세와 주민세를 포함, 9.4%에서 89.25%까지 17단계로 돼있는 현행 소득세율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되 중산층을 보호한다는 기본원칙아래 소득액이 면세점인 13만원이상 80만원사이의 소득계층에 대한 세율을 전면적으로 인하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을 인상할 방침이다.
그러나 면세점의 인상문제는 국민개세의, 원칙에 반하고 수혜층이 많지않기 때문에 손대지 않기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중산층의 범위를 현재의 월50만원 소득에서 80만원으로 확대하고, 소득세율의 상한선도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소득세율의 인하폭은 내년도 세제목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직 유동적이나 평균 20∼40%내에서 조정될 것이며 50만원이하 소득자가 가장 혜택을 볼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생필품업종에 대한 소득표준율의 인하조정등 지원방안과 유류의 차등가격제 실시등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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