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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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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문=최근 땅을 팔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산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잔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해약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서울천호동50 고병수>
▲답=부동산 거래는 원칙적으로 계약금 이외의 대금중 일부가 지급되면 거래가 성립된 것으로 봐서 중도금을 받은 날짜가 곧 매매일이 되는 것으로 잔금이행은 채무로 남게 됩니다.
산 사람에게 잔금이행을 촉구하는 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일단 보내고 난 뒤에 그래도 그 기일까지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받으신 중도금을 공탁하고 해약통고를 하십시오.
이때 돌려주는 중도금에 대해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 법정이자도 포함해서 공탁하면 더욱 좋습니다.

<부동산문제연구소장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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