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이번엔 졸피뎀 투약 혐의…왜 복용했나 물으니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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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사진 JTBC 방송 화면 캡처]

‘에이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32·이윤지)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에이미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에이미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한 달간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공짜로 건네받아 이 중 15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에이미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 보호관찰소에서 한 달간 약물 치료 강의를 받고 있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에 의사의 처방 없이는 투약할 수 없는 약품이다.

검찰은 “이씨가 집행유예기간에 또 범행했지만 지난해 6월부터 정신과에서 처방을 받아 졸피뎀을 복용한 사실이 있는 점, 이씨 모발을 검사한 결과 프로포폴 투약은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12일 에이미는 “과거 방송에서도 자주 언급했지만, 오랫동안 불면증을 앓아왔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를 위해 2008년부터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먹고 있던 것”이라며 “너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지 못한 상태였는데, 보호관찰소에서 알게 된 언니가 졸피뎀을 건네줬다.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앞서 에이미는 지난 2월 졸피뎀 복욕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으며, 지난 12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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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사진 JTBC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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