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과류제조업소 등 8곳 허가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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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1일 여름철이 다가옴에 따라 보사부와 함께 빙과류 등 각종 식품제조 업소 2백22개소의 위생시설과 제품에 대한 단속을 펴 위생상태가 나쁘거나 중요 기계설비를 갖추지 않은 「아이스·크림」제조업소 신진산업사 등 8개 업소를 허가 취소하고 한진제과 등 22개 업소를 30일간씩 각각 영업정지 처분했다.
또 시설이 미비한 영창제과 등 58개 업소는 시설 개수 명령을 내리고 동아식품 등 13개 업소를 경고하는 등 모두 1백1개 업소를 행정처분 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집단식중독사고를 막기 위해 1백64개 집단급식소에 대한 시설 및 조리사 근무상태를 점검, 조리사·영양사를 두지 않은 65개 집단 급식소를 고발조치하고 36개소에는 시설 개수 명령을 내렸다.
이 밖에 14개소의 무허가식품 제조업소를 적발, 모두 고발했다.
허가 취소 처분된 8개 업소는 다음과 같다.
▲선진 산업사(도봉구 상계동 80의160) ▲대성 유지(도봉구 미아동 101의1)◆대창제빙(동대문구 전농동 506의4) ▲부창식품(서대문구 응암동 294의14) ▲문래당(영등포구 문래동 4가 32의7) ▲만미당(중구 을지로7가 103) ▲해룡 산업사(서대문구 홍제동 366의1) ▲중앙제과(성동구 상왕십리동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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