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덮쳐 인부절반 잡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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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C경찰서 형사대는 의정부에 있는 공장신축공사장을 덮쳐 인부 30명중 15명을 무더기로 엮어 특수 절도 혐의로 영장신청을 했다가 검찰의 호통을 받았다.
인부들은 일할 때 낄 장갑이나 한밤중에 피울 모닥불 숯을 구하기 위해 공사장「시멘트」1부대와 벽돌 10여장을 근처 구멍가게에서 바꾸다 들통이 난 것. 공사판이라면 이 정도는 묵인되어온 일. 뒤늦게 이를 알고 경찰서에 달려간 건축주는 오히려 일손이 없어 일을 못할 판이니 이들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이 경우는 검거한 범인의 인원수에 비례해 늘어나는 점수를 올리기 위해 무리를 한 「케이스」다.
채점기준은 절도범은 한 명 구속이 50점, 불구속이 10점. 추궁된 여죄는 1건을 밝혀냈을 때 10점이 가산되며 강도범을 잡았을 때는 1명당 80점이 주어진다. 따라서 도난 액수나 죄질보다는 우선 한꺼번에 여러 명을 잡으려 한다.
K경찰서는 똑떨어지는 현행범 2명을 잡았으나 불행(?)히도 형사 미성년자인 11살 짜리 꼬마들이라 점수가산이 안돼 씁쓸한 표정이었다. 30원 짜리·1백원 짜리 도둑도 등장한다.
S경찰서 K모 형사의 경우 구멍가게에서 「비스키트」한 봉지를 훔쳐먹다가 주인에게 붙잡혀 오히려 동점을 받았던 걸인을 절도혐의로 영장신청을 하기도 했다. 영장은 물론 기각됐다.
S경찰서의 한 형사는 정보원에게 돈을 주고 제보를 받아 붙든 용의자를 조사했으나 혐의가 없자 장발로 즉심에 넘긴 뒤 정보원을 잡아다 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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