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모친 패소, "장윤정 수입을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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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포토 DB]

‘장윤정’.

가수 장윤정(34)의 모친 육모(58)씨가 장윤정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장윤정의 모친 육씨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소속사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장윤정 수입의 대부분을 보관·관리해온 육씨는 2007년 장윤정 소속사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차용증에는 육 씨가 7억 원을 대여했다고 돼 있다. 이를 두고 육 씨는 장윤정의 소속사가 돈을 빌린 뒤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고, 인우프로덕션은 소송에서 육 씨로부터 5억4000만원을 받았고 며칠 후 전액 변제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장윤정은 자신의 수입을 육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 육 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 명의 계좌에서 5억4000만원이 인출됐고, 장윤정도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는 대여금을 장윤정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만큼 차용증에 나타난 당사자도 육 씨가 아닌 장윤정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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