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 없어 싸게 집 판 계약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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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민사 부는11일 이호남씨(40·서울 도봉구 쌍문동 40의4)가 최소순씨(69·여·쌍문동 36의20)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사회통념상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시가 보다 두드러지게 싸거나 비싼 가격으로 거래된 계약은 무효』라고 밝히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원고 이씨는 77년 최씨 소유의 대지43편·건평 17평 짜리 집(시가 7백 만원)율 2백67만원에 계약을 맺었으나 최씨가 시가 보다 헐값에 계약한 것을 뒤늦게 알고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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