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된 국민복지연금법|내년 7월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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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시행이 보루되고있는 국민복지연금법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현상에 맞도륵 개정,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27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개정내용은 아직 구체적 작업이 끝나지 않았으나 ▲현행법상 강제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월1만5천원이하의 저임근로자에 대해 강제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들이 임의가입의 경우 정부가 납입금의 일부를 국고보조토록 한 조항을 고쳐 월급여에 관계없이 소속업체가 적용대상이 되면 전체근로자가 가입토록 하고 국고보조를 없애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비용부담을 하도록 하고 ▲비용부담비율도 현행 사용자 3∼4% 가입자 2∼3%인 것을 사용자부담을 현행보다 높이며 ▲적용대상업체 및 급여내용도 손질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개정작업이 끝나고도 시행을 내년 7윌1일로 늦추기로 한것은 기구정비·시행령개정 등 준비작업이 따라야 하며 특히 이법 적용을 받게될 근로자의 임금실태·부양가족상황등을 경리, 개인별로 「카드」를 작성, 전산화하는데 최소한 6개월의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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