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다른 남자와 낳은 자녀|호적상 남편의 친자식간주 |대법원˝친자인지 청구 못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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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혼인신고를 마친 아내가 남편과 별거생활을 하던 중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는 호적상 남편으로부터 『친생부인의 소』에 의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호적상 남편의 친자식으로 보며 따라서 그 부인이 외간남자를 상대로 혼 외의 자식임을 확인하라는 인지청구는 성립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부는 26일 김모군(5·진주시)의 생모 이모씨(진주시)가 외간 남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자의 인지청구」소송 상고심 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대로 원고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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