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 소집면제」법규미비|대법원"내규로만 규정돼 부정면제 처벌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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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방위소집의무를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받았다 하더라도 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이를 처벌할 수 없어 관개법령의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형사부는 23일『병역 의무의 하나인 방위병 소집이 병역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병역의무의 면제도 법령으로 규정해야하는 데도 병무청 내규로만 이를 규정하고 있다』그 지적하고 『이 같은 내규를 위반했다 하여 병역법 위반 사범에 관한 특별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박경원 피고인(29·서울서대문구충정로3가189)등 5명에 대한 병역법위반 등의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박 피고인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부는 이날 판결로 방위 소집면제와 관련된 병무 사범의 처벌법규가 미비한 것이 드러나자 병역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방위소집 대상자인 박 피고인은 75년3월19일 자신이 71년3월2일 Y대 정치 외교 학과에 입학, 그해 12월20일. 중퇴한 것처럼 가짜 재적증명서를 Y대 직원 오성진씨(44)로부터 발급 받아 이를 서울지방 병무청 직원 임종태씨(35)에게 주어 75년4월13일 불법으로 방위소집면제 처분을 받은 혐의로 이들과 함께 76년7월30일 기소됐었다.
박 피고인은 실제 71년3월2일 이 대학에 입학, 2학년까지 수료하고 73년3월2일 중퇴했으나 『방위소집 징집대상자 가운데 전문학교이상 재학자에 대해서는 졸업 또는 중퇴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사람은 방의 소집을 면제해준다』는 병무청의 방위소집 면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이 중퇴한 시기를 1년4개월 단축한 허위 재적증명서를 발급 받아 병무청에 제출했었다. 방위소집면제는 병무청의 행정지침인「실역 미필보충역 처리지침」에 규정되어 었다.
박 피고인 등 5명은 76년11월1일 서울형사지법에서 『병무청의 내규를 위반했다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고, 78년12월20일 서울형사지법 항소 부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었다.
재판부는『병역법에 따르면 방위병 이란 징병검사에는 합격했으나 현역병으로 입영 못한 채 대기중인 자들로 방위소집의 면제는 질병으로 인한 것 이외에는 병역법에 달리 규정이 없고 단지 병무청의 내규(실역 미필보충역 처리지침)에 마라 면제해주고 있으며 박 피고인의 경우 이 같은 내규의 위반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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